한국농어촌공사는 내년부터 실시되는 농지연금사업을 위해 고령농업인을 대상으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농업인이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농지연금 신청자격은 ▲신청연도 말일기준 부부 모두 만65세 이상 ▲영농경력은 신청일 기준 과거 5년 이상 영농 ▲신청인 총 소유농지 3만㎡ 이하 ▲대상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 때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 제도는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해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 이외의 소득도 가능하다.
농지연금의 월 지급금은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할 경우 매월 76만원 정도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농어촌공사, 내년부터 농지연금제 시행
소유농지 맡기고 노후생활 안정자금 매월 받아
- 기자명 장현숙 기자
- 입력 2010.11.0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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