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 27일 효령동 영락공원 내에 ‘청마루 동산’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8월 1일부터 자연장과 관련한 개정 조례안이 공포됨으로써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자연장'이 가능해 졌다.

‘청마루 동산’은 8,700㎡ 규모로 정원장, 잔디장, 가족장 등 테마별로 구성돼 1만5천위를 안치할 수 있다. 사용료는 1기당 34만8천원으로 책정했으며, 사용기간은 일반분묘나, 봉안당과 같이 45년으로 정하고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권한이 시로 이관된다.

자연장화장한 유골의 골분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표지, 편의시설 자연장은 지면으로부터 30㎝ 이상 깊이에 화장한 골분을 묻는 것으로,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이외의 유품 등을 묻어서는 안된다. 용기 크기는 바깥지름과 높이가 각각 2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용기는 천연소재로 생화학적 분해가 가능하거나, 수분에 의해 형체가 허물어지는 것을 택하도록 하고, 용기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제품을 사용토록 했다.

자연장에 설치하는 개별표지는 최소한으로 설치하거나 공동표지를 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가로 12㎝, 세로 7㎝의 개별 표지석을 설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 매장과 자연장의 주요 차이점>

구 분

대    상

장    소

시 설 물

매   장

시체 또는 유골

묘지

분묘(비석, 상석, 기타 석물)

자연장

화장한 유골의 골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

표지, 편의시설

 

 

▲ 광주광역시가 제시한 자연장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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