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립공원 삭도(케이블카) 설치 기본방침’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기본방침에 따르면 국립공원에 설치되는 케이블카의 난립 방지와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키로 했다.

1단계로 내륙 및 해상 국립공원별로 1~2개의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2단계는 1단계 사업 검토를 거쳐 추후로 구체적인 사업 허용 대수 및 대상공원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결정하게 된다.

또 1개 국립공원 내에 다수의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1~2개 사업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케이블카 설치가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케이블카 사업의 경제성에 대해서도 민간 전문기관의 검토를 병행해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공원관리청 이외의 사업자(자치단체 등)가 케이블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 수익의 일부를 공원 환경개선에 사용토록 사업수익 공원관리 기여 계획 및 훼손지 복구계획 등을 포함한 ‘공원관리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밖에 공원위원회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존에 마련된 케이블카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보완하는 케이블카 설치 세부 심의기준을 차기 공원위원회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설치를 통해 기존 자연공원 이용 유형을 다원화해 국민공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에 대한 공원이용 기회를 부여해 부수적인 등산객 분산효과로 환경훼손의 저감 등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