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대강당에서 ‘2030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시민 공청회’가 열린 가운데 방청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고 있다.

 

서울시가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수립했다.

계획안은 공원·녹지의 확충과 연결, 시민참여형 관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공원면적은 8% 이상, 녹지면적은 30%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과의 부합성 문제, 재원 마련, 소비자 중심의 공원정책 필요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속속 제기되며 실행 가능성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일 서울시청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시민공청회에서 이명훈 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는 “2030 도시기본계획이 공청회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살펴보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을 비롯한 상위법과의 부합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2020년까지 나온 상황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2030년까지의 내용을 반영할 수 있을지 반신반의했다.

이 교수는 또 “미집행 공원이 다른 도시계획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율(92.12%)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이 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대한 계획에서 단계별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는 “도시계획법은 민간 개발 사업을 원활히 해주기 때문에 도시개발특별회계가 아닌 별도의 공원녹지계획을 의무화시켜 사업자에게 부담케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끝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는 2030년까지 필요한 16조원의 재원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방안 또한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선희 서울시의회 전문위원도 “기존의 도시공원법이 2005년 전면 개정되면서 5년간 준비해 온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이 상위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못해 아쉽다”며 “세부적이고 액티브 한 계획을 세울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공급자 위주의 공원 구축 사업을 지적하며, 소비자 중심의 공원정책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용현 공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은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정책인 만큼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김덕삼 경원대 조경학과 교수는 “국내 공원정책은 1·2차원에 그친 관 주도의 정책”이라며 “시민들의 여가 활동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걸맞는 여가 활동을 도입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높이는 공원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향 서울그린트러스트 운영위원도 “공원에 대한 이용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따른 고도차별이 필요하다”고 설명한 뒤 “이용자수와 접근성에 따른 차별화도 공원 계획에 반영돼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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