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환경보전과 합리적인 토지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주요 도로변의 경관보전지구에 대한 정비용역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은 2003년 4월 경관보전지구가 처음 고시된 뒤 도로 확장이나 신설 등으로 환경이 변했지만 등급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정비 대상은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잇는 5·16도로와 1100도로, 번영로, 평화로, 제1산록도로, 제2산록도로, 비자림로, 한창로, 제성로, 서성로 등 총 250km 구간이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경관미, 시각적 흡수 능력, 가시거리 등 3개 부문을 평가하고 각 부문별 점수를 합산해 1~5등급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경관미가 빼어난 지역은 1등급 지역으로 지정돼 시설물 설치 및 토지형질 변경이 금지되고, 2~5등급 지역은 등급에 따라 시설물의 높이가 허용된다.

도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토지 소유주 의견수렴과 재조사, 도의회 동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말쯤 고시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불합리하게 지정된 보전등급이 정비되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해소되고, 제주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미래 환경자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도는 내년에 사업비 3억을 투입해 오름, 하천, 해안변 등에 대해 경관보전지구 등급정비 용역을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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