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8년에 시행된 종자산업법에서는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식물신품종보호제도(UPOV)’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육성자가 신품종을 육성하였을 때 당해 신품종을 출원하여 품종보호권이 설정되면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육성자의 지적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주는 일종의 특허제도이다.  

식물 신품종 보호제도는 식물 신품종 육성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지적재산권의 한 형태로 특허권, 저작권, 상표등록권과 유사하게 육성자에게 배타적인 상업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일단 새로운 품종이 육성, 개발되어 일반대중에게 공개되면 경우에 따라 다른 사람에 의해 쉽게 복제·재생산 되어 신품종을 개발한 육성자의 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의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개발의욕을 상실케 한다. 따라서 품종보호제도는 육성자로 하여금 타인이 육성자의 허락없이는 신품종의 상업화를 할 수 없도록 규제 한다.

이 제도는 오는 2009년부터는 모든 식물(작물)로 확대 시행되며, 올해 3월부터는 산림청에서 신품종 출원 접수를 받고 있다. 

우선 신품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요건은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이며 여기에 고유한 한 개의 품종 명칭을 갖추어야 한다. 품종보호를 받고자 출원한 품종이 상기 5가지 품종보호요건을 구비하고 종자산업법에서 규정한 출원방식에 위배되지 않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품종보호권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산림청 www.forest.go.kr
국립종자원 www.see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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