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사)한국경관학회·(사)한국도시설계학회·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경관법 개정’의 진행사항을 점검하는 자리인 ‘경관법 세미나’가 지난 15일 중앙대 대학원 5층 국제회의실에서 진행됐다.

‘경관법 개정에 따른 국토경관의 통합적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경관법 개정작업에 대한 경과보고와 함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경관법 개정의 배경 및 방향’에 대해 발표한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장)는 “이번 경관법 개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지자체의 기본경관계획 및 행정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향후 경관계획 체계를 국토경관정책계획, 경관기본계획, 경관관리계획, 경관협정 등으로 구분 지을 예정이며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국토관리계획 차원의 경관관리 체계 구축 ▲경관협정 개선 및 지원 확대 ▲SOC 시설사업 경관계획 수립 방안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등 개선될 경관법 안에 대해 발표했다.

차주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관연구센터장은 개선안 중 SOC 시설의 경관관리 방안에 대해 상세하게 발표했다. 차 교수는 “올해 SOC 시설관련 민간투자사업은 237건 61조원, 정부 역시 약 25조원을 투자, 전체 개발사업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70개의 개별법이 있고 여기에는 경관과 관련된 부분까지 언급은 돼 있지만 대부분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공공디자인심의 제도 등과 같이 별도의 경관 관련 지침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대부분의 SOC 경관지침이 추상적이고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때론 과도한 디자인으로 오히려 경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제시된 SOC 경관관리 체계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계획단계는 ‘사전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초기 과정으로 시설물별로 각각 디자인안을 마련하게 된다. 경관상세계획은 사업시행단계에서 진행되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특히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해양관광레저시설(항만법, 어촌어항법, 마리나항만법) ▲하천시설(하천법) ▲도로(도로법) ▲철도(철도법, 도시철도법) ▲복합환승센터 및 터미널(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항만시설(항만법) 등 7개 시설을 ‘중점경관관리시설’로 정의하고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필히 경관상세계획을 세우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토론자로 참석한 조용준 조선대 건축학부 교수는 그동안 각 지자체들이 만들어 놓은 대부분의 기본경관계획이 너무 상세하고, 획일·규격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400쪽이 넘는 등 과도하게 분량이 많은 지금의 경관계획은  실제로 이용되지도 못한 채 ‘캐비닛’안에서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캐비닛 계획’”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기본계획은 단어 그대로 ‘기본’에 불과하다. 도시의 매력을 찾고 도시다움을 강조할 수 있는 기본 골격만 찾아주면 된다. 규제 부분도 도시경관을 크게 저해되는 것만을 규제하고 향후 더 자세한 내용은 차기 계획으로 넘겨야 한다”면서 현 경관계획 설계지침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세용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는 위원회 구성에 따라 심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심의위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인지와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 첨예하게 다르게 결론 지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경우 ‘특정경관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 등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제해성 아주대 건축학부 교수 역시 “건축, 도시계획 등 관점에 따라 다른 전혀 다른 심의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공통심의’ 혹은 ‘분야별 통합심의’를 허용해야 한다”며 탄력적인 위원회 구성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동환 국가건축위원회 협력관은 “경관법이 국토법, 도시계획법과 같이 함께 고려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계 차원의 고민들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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