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정감 있고 문화가 깃든 전남 만들기’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경관조례를 개정, 친환경 경관가꾸기를 본격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된 경관조례는 각종 경관사업 추진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민협의체 운영과 경관협정 제도를 처음 도입했으며, 읍·면지역의 나홀로 아파트 같은 고층건물 등을 건립할 경우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등 무분별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관조례 개정을 계기로 이미 추진중인 한옥중심의 행복마을 조성 및 슬로시티 지정 이미지와 연계해 녹색의 땅 전남도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자연과 사람을 중시하는 살기좋은 지역 만들기에 본격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는 특히 이달 조직개편을 단행, 친환경 경관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될 경관관리담당을 새로이 신설함으로써 경관관리, 경관사업, 경관교육·홍보 등이 한층 더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동안 자연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등 수려하고 다양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경쟁력 있는 자원으로 유도하지 못했으며, 최근에는 문화관광이 지역의 활로를 모색하는 주요 수단으로 주목 받으면서 경관에 대한 인식전환이 잇따라 요구돼 왔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도내 아름답고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산악경관, 해안경관, 전원경관, 도시경관으로 분류하고 녹화 조성, 농산어촌 가옥 지붕개선, 대규모 건축물 경관정비, 권역별 주제가로 조성, 우수경관 마을 경작지 보전, 옥외 광고물 정비, 해안도로 경관개선, 고분문화 경관개선 등 지역특성을 고려한 전남경관 중점 8대 과제를 선정했으며 앞으로 각종 개발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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