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추석 성묘객 편의를 위해 전국 산림 내 시설된 임도 1만6617km를 일제히 개방한다고 2일 밝혔다. 

산림청에 따르면 지역 주민과 고향을 찾는 외지인의 성묘와 벌초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보호 및 임산물 도채 방지에 필요한 구간을 제외하고 9월동안 한시적으로 개방키로 했다.

임도는 산림청이 산림 경영·관리를 목적으로 시설한 것으로, 일부 임도는 평소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산림청은 이번 주말부터 벌초와 성묘를 위해 조상 묘소를 찾는 성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묘지관리를 빌미로 한 불법 산림훼손 및 임산물의 굴·채취 행위를 삼가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미만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심영만 산림청 치산복원과장은 “산림 내에 설치된 임도는 일반도로에 비해 경사가 급해 낙석, 급커브, 낭떠러지 등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이용객들은 각별히 주의해 임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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