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가치가 낮은 주민 밀집지역이 국립공원에서 해제된다.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전국 20개 국립공원 중 1단계로 9개 국립공원의 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의 심의를 마무리했다고 31일 밝혔다.

국립공원구역 조정은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번이 두 번째 조정이다.

1단계 구역조정 대상 국립공원은 경주, 계룡산, 속리산, 내장산, 덕유산, 주왕산, 치악산, 월악산, 월출산 등 9곳이다.

당초 12개 국립공원에 대한 조정안이 상정됐으나 설악산, 한라산, 오대산 등 3개 공원은 산림청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조정으로 9개 국립공원 면적 총 142만1918㎢가 141만1822㎢로 변경돼 0.7%가 축소됐다. 원인별로는 1만3620㎢가 편입, 2만8517㎢가 해제, 4801㎢는 구적 오차로 수정했다.

이번 공원구역 해제로 공원 내 주민의 87%(1만1703명→1482명), 가구수의 85%(4517가구→693가구)가 공원구역에서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공원 내에 거주하면서 겪었던 규제와 불편, 이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번 구역조정에서 적은 면적을 해제하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민 밀집지역을 우선적인 해제대상으로 삼았다.

대신 국립공원과 연접해 생태·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국공유지 임야 등 총 13.620㎢를 국립공원에 새롭게 편입시켰다.

아스카 문화의 원조인 왕인박사의 유적지가 월출산국립공원에 편입됐으며, 산양의 이동경로인 충주시 사문리 임야 등도 편입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해제된 지역의 부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지자체로 하여금 ‘환경관리계획’을 수립, 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및 ‘자연경관 심의’ 절차 등을 통해 그 이행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올 12월까지 이번 심의에서 보류된 설악산, 오대산, 한라산을 포함해 지리산, 한려해상, 가야산, 태안해안, 다도해해상, 북한산, 소백산, 변산반도 등 11곳의 공원에 대한 조정을 완료해 20개 국립공원의 구역조정을 끝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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