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철 사무관이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정책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건축물녹화기본계획에는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건축물녹화 유형 및 기술 ▲지역별 세부 조닝(Zoning)을 통한 효과적인 녹화방법 및 계획 제시 ▲기초 지자체 혹은 구 단위의 녹화기본 계획수립 기법 개발 및 시범사업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것이다”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최하고 (사)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에서 주관한  ‘도시기후변화대응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세미나’에서 김민철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 사무관은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의 의미와 정책 개발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축물녹화 기본계획에 대한 밑그림을 이같이 제시했다.

김 사무관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건축물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녹화전략의 개발이 필요했으며, 건축물녹화사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민간의 참여 유도를 위해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며 건축물녹화기본계획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건축물녹화기본계획 수립 방안으로 우선 건축물녹화 설계기준을 재정립하며, 공간 유형별 녹화전략을 차별화하여 지역별 건축물 녹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게 된다. 또 지역별 녹화전략, 설계·시공·유지관리 지침, 시민단체 및 교육기관 연계방안, 기본계획 활용 방안 등 건축물녹화 기본계획 수립기법 모델도 마련된다.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건축물녹화 시범사업에 대해 김 사무관은 “지역별 조닝의 성격을 반영할 수 있고 상징성이 큰 건축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2012년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건축물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따른 기대 효과에 대해 김 사무관은 “도시기후변화 대응의 정책수단은 물론 정책·제도 정비 및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체계적인 건축물녹화 사업을 통한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에 크게 이비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건축물녹화 관련 법규 정리를 통한 법 제정 또는 개정 사항을 도출해야 하며, 설계기준의 제도적 위계 정립이 필요하다”며 건축물녹화 관련 법·제도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건축물녹화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전문가 의견수렴 차원에서 진행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