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을 앞두고 자금압박이 큰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 해소를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정위는 지난 23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을 유도해 하도급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그리고 3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총 10곳에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전에 가시적인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절차를 간소화하고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전화통화를 우선적으로 진행해 당사자 간 자율조정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했다.

평소에는 원사업자가 시공평가순위 50위 건설업체나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제조업체일 경우 사전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의뢰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이번 기간에는 조정절차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공정위 등 해당 신고센터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조사는 팩스나 전화를 주로 이용하되 때에 따라서는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 시정케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 중재 시에는 방문조사를 병행하는 등 적극 개입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건설협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의 회원사들에게도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각 협회에 협조도 요청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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