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시 위생검사도 병행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어린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 대표발의로 제출된 개정안은 “현행법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상당수 놀이터 모래 속에서 기생충 등이 검출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비위생 환경속에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실제 애완동물과 조류의 배설물로 인한 어린이놀이터의 모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해 충남 천안시가 어린이놀이시설 45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수공동전염병(기생충류, 세균류)과 동물배설물 오염도 조사에서 무려 17곳에서 장티푸스 질환을 유발하는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고, 11곳에서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었다. 또한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을 크게 위협하는 개회충, 개회충 알 등도 발견되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물리적․기능성 검사 외에 중금속 검사 등의 위생검사를 포함하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시설의 위생성 유지를 위해 위생소독 실시를 의무화 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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