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경전철 노선 주변 건축물에 대한 옥상녹화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전철 200m 이내의 건축물로 녹화가능 면적 60㎡이상 661㎡ 이하 민간건축물이면 가능하다.

건축물에 대한 구조안전진단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게 되며, 총 공사비의 70%를 지원하게 된다.

신청접수는 이달 말까지이며, 이후 예산확보와 경관협정 체결, 구조안전진단 과정 등을 거쳐 내년 5월경 경관위원회 최종인가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용인시 관계자는 “옥상녹화를 하게 되면 삭막한 회색 콘크리트 건물 옥상에 수목, 화초류, 지피식물 등을 심어 생태계가 복원시킨다”면서 “옥상 녹화를 통해 냉·난방 에너지사용과 우수유출을 줄이고 건물온도를 낮춰 도심열섬현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 옥상녹화지원 사업은 이번이 처음이며,  경기농림진흥재단과 매칭 형태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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