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가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옥외광고물의 설치방법 안내’ 책자를 제작해 각 읍·면·동과 광고물제작업체에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책자에는 누구나 알기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간판 제작 색채 가이드라인을 설명해 놨으며 허가·신고 대상 광고물을 구분해 수록했다. 또한 법령 위반 시 고발, 이행 강제금·과태료 부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강제철거 등의 규제사항도 함께 담았다.

시 측은 “매월 실시하는 클린이천 활동과 꾸준한 야간단속 등의 노력으로 전년보다 거리 환경이 크게 개선됐지만 아직도 일부업소에서 단속시간을 피해 불법광고물을 부착 또는 게시하고 있어 옥외광고물의 설치방법 안내책자를 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내책자 배부와 함께 일정기간 홍보를 실시한 후, 또 다시 위반할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이천도시경관의 모습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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