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법 개정 없이도 내부적으로는 여러 경관사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는 것. 경관조례를 수립한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꾸준히 진행만 된다면 좋은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의 경관 및 도시디자인 관련 담당자들은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가 문제라고 토로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예산이 넉넉하지 못한데다 경관 분야는 기획됐다가도 타 사업에 밀려 삭제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경관사업 추진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을 수립, 공고했다. 이에 따라 경관계획 및 경관사업의 승인, 경관협정의 인가 등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안에는 한라산을 중심으로 하는 지형의 특성, 마을 분포현황, 인공구조물 분포현황, 해발고도 등을 고려해 해발기준에 의한 ‘기본경관단위’와 자연경관의 특성, 역사문화자원 현황 등을 토대로 ‘특정경관단위’가 제시돼 있다.

이외에도 올 6월에는 경관관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으며 건축위원회와 경관위원회의 중복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을 따로 지정한 바 있다.

제주도는 경관 계획 및 관리 부분에서 여느 지자체에 뒤지지 않을 만큼 준비 작업은 탄탄히 해놓은 상태다. 하지만 실제 관련 사업 추진할 수 있을지는 올해뿐 아니라 내년 역시 확신할 수 없는 상태다.

도시디자인 담당자는 “법적인 지원 문제가 아니라 지자체의 예산 부족 때문”이라면서 “내년에도 경관 사업 관련 예산이 책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토로했다.

부산시 역시 입장은 마찬가지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도시경관계획을 준비해왔으며 지난해 경관협정사업을 시도했다. 이 사업을 통해 해안가 식당가에 녹화공공벤치를 설치하고 주 진입로의 노후 벽면을 개선하는 등의 경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경관 담당자는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는 점은 큰 아쉬움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경관’이라는 부분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지만 아직 제대로 된 경관 ‘틀’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얘기다. 

또한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꾸준히 진행만 된다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적극적으로 경관 사업들을 추진하고 싶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이 큰 어려움”이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 참여겠지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부분도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대구시를 비롯해 경관조례를 수립하지 못한 170개 지자체의 대부분이 경관 사업 예산 확보의 어려움이 사업 추진의 가장 큰 장애로 작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파트에서는 경관 관련 사업에 대해 수긍을 하고는 있지만 ‘필연성’ 부분에서 타 사업순위 면에서 밀린다는 것이다.

▲ 서울시는 지난해 초 경관법에 근거한 종합계획인 ‘서울시 경관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광진구 중곡4동, 강북구 우이동, 양천구 신월2동 등을 경관협정시범지로 선정, 운영해 왔다. 사진은 중곡4동 ‘용마마을디자인서울빌리지’ 경관협정운영회 회의 모습.
물론 서울이나 강원도의 경우에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경관법이 신설되기 이전인 95년부터 경관에 관심을 갖고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강원도의 경관담당자는 지금은 경관계획에 이어 경관상세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또한 경관협정 역시 마을별로 필요에 따라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는 이전에 추진했던 작은 단위별이 아니라 마을단위 규모의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 간판 정리 등 운영대표를 구성해 관리하던 것을 이제는 규모를 확대해 주차장, 가로등, 공공시설물, 간판 등 도시 전체적인 경관협정을 체결하고 협의체의 승인을 통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강원도 측은 오히려 이번 경관법 개정이 사업 진행에 크게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해왔던 사업이고 또 법 개정과 상관없이 필요하면 관련 사업을 과거와 같이 앞서 추진해가겠다는 생각이다.

강원도 측은 “도시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SOC 사업도 경관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등이 포함된 이번 경관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 이미 강원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좋은 결과를 얻기도 했기 때문”이라면서 “다면 우려되는 것은 비용이 높아진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경관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적절한 수목식재 위치를 계산하는 등 고비용이 소요되는 작업들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경관법 개정과 관련해 서울시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지만 경관 사업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강제조항으로 만들겠다는 등의 기본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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