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심 내 대형 건물의 앞 공간을 문화휴식 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는 리모델링 가능 연수가 앞당겨졌다. 또 용적률 허용범위와 기부채납 비율도 현실화됐다.

서울시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 활성화 유도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도심 주요 대형 건물의 앞면이나 앞뜰을 시민문화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도심 건물전면 시민휴게공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방안에 따르면 민간기업의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의 리모델링 가능 연수를 현행 20년에서 15년으로 5년 앞당겼다.

시는 리모델링 연수가 5년 앞당겨질 경우 리모델링 대상 건축물은 약 20%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용적률 허용범위도 공공기여 정도에 따라 구체화했다. 기존용적률이 600% 이하인 경우 최대 660%까지 허용하고, 600% 이상인 경우에는 기존용적률의 10% 범위까지 허용한다.

또 옥외주차장 등 사유지 공간 개방면적과 가로활성화 및 문화복지용도의 도입면적에 따라 용적률 허용 범위를 정하도록 기존에 없던 세부기준을 마련,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도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용적률 허용범위를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연면적 증가에 따라 이미 기반시설을 확보해 사업이 완료된 구역에 기반시설을 추가 부담하던지 문화시설을 기부채납 해야 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부담이 커 리모델링 추진이 부진했다.

이와 함께 시는 건물 전면을 매력적 문화휴게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건물전면 리모델링 사업에 적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종로 등 주요 도심을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통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건물 전면을 리모델링하는 건물들이 사업초기단계부터 디자인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전면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참여 유도를 위해 전문가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건물 전면 개방을 위한 기업방문, 설명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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