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의 계절이 왔다.
7월부터 10월초까지 100여 일 동안이나 매일같이 새로운 꽃을 피우는 나라꽃 무궁화의 계절이 온 것이다.

부산과 진도에서 7월 30일 시작하는 올해 무궁화 축제는 전국을 돌아 9월 12일 강원도 홍천에서 막을 내리게 된다. 어느 나라의 국화처럼 개화기가 짧아 반짝하는 그 순간을 놓칠까 노심초사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국민들은 행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내내 여유로울 수 있어서 참 좋다.

민간단체들은 몇 년 전부터 8월 8일을 ‘무궁화데이’로 정해 기념행사를 해 왔으며, 산림청은 올해부터 8월을 ‘무궁화의 달’로 정하고,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무궁화의 날도 좋고, 달도 좋다.
그런데 태극기를 규정한 국기법은 있지만, 무궁화를 규정한 국화법은 없어서 제도적으로 국가브랜드로 가기에는 갈 길이 멀기만 하다. 요새 정부는 ‘국격을 높이자’며 대대적인 정책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러자면 무엇보다 제대로 된 무궁화의 위상이 절실하다.

현재 18대 국회에 계류 중인 ‘국화 관련법’은 모두 4건이며, 그중 2건이 ‘국화’를 직접 다루고 있으며, 나머지 2건은 국화를 포함한 ‘국화상징’에 관한 법률이다. 국화상징에는 국화와 함께 국기, 국가, 국새, 문장 등이 해당되며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므로 그 범위와 의의가 사뭇 다르다.

우리는 2002년에 발의됐던 ‘국화법’이 16대 국회 회기를 넘기면서 자동 폐기됐던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국화법에는 ‘국화의 선양 및 보급, 우량품종 개발, 전문인력 양성’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무궁화를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독립적인 국화법 제정이 필요하다.
국가상징인 나라꽃을 법제화해서 국가브랜드로 육성하고 국격을 높이자는데 왜 이리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무궁화는 일제시대 때 많은 핍박과 왜곡을 받은 경험이 있다.
무궁화의 계절을 맞아 국화법 제정 움직임에 다시한번 관심을 모아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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