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대전시가 경관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달 말 건축·조경·교통·경관·환경·토목·디자인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위원 공모에 부친 결과 총 63명의 전문가들이 응모해 이 가운데 18명의 위원을 다음달 중 최종 선발하고 본격적인 경관심의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앞으로 경관계획 수립과 경관사업 승인, 경관협정 인가를 비롯한 경관상세계획, 16층 이상 또는 3만㎡ 이상 대형 건축물 및 3억원 이상 도시시설물공사 등은 시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경관사업 대상은 가로환경 정비·개선사업, 지역의 녹화사업,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사업, 역사·문화적 특징을 살리는 사업, 농산어촌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도시이미지 향상을 위한 경관사업, 도시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등 7개 분야다.

특히 심의에서는 시설물의 외관디자인이나 형태, 색채, 야간경관, 주변경관과의 조화는 물론 스카이 라인, 통경축 등 근경·중경·원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 자문하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경관조례 시행에 맞춰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경관사업 주요내용을 비롯한 경관협정절차, 경관심의 세부사항 및 절차, 기타 궁금한사항(Q&A) 등을 담은 14쪽 분량의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 기관·단체에 배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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