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도시림등 조성’ 산림사업법인 탄생이 임박한 가운데 향후 도시 내에서 발주되는 '산림사업‘에 대한 기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산림사업법인들조차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관행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며 몇 년째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신규로 시행되는 ‘도시림등’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그동안 조경계에서는 산림사업이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이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도시내 주요 조경공사들이 '산림사업'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부지방의 한 지자체에서는 지역내 가로수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해당 군 산림조합과 수 억원대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뒤 논란을 빚어오다가 잇따라 언론에 고발기사가 보도돼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수의계약 논란은 건설산업기본법 체제 내에서는 거의 없는 일이지만, 산림사업 체제에서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는 사안이며, 올해초 국가청렴위원회(현,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는 법 개정을 권고받기도 했다.

당시 청렴위는 산림청장에게 “도급 계약방식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으며 법상 산림자원법과 국가계약법시행령을 임의적으로 적용하여 대부분의 산림사업이 산림사업법인의 참여를 배제한 제한경쟁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산림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산림사업법인이 있음에도 공개경쟁에 의한 공정하고 투명한 입찰 대신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과다한 특혜를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도시림등’ 산림사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관계 법령에는 산림사업의 수의계약을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니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2007년도 실적 분석 결과 수의계약은 감소하고 경쟁입찰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2007년도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산림사업의 수의계약 비율이 62%에 이르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수의계약률은 8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산업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심각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산림사업은 “ ‘산림’이라는 지형적·산업적 특수성에 기반을 두고 시행하는 사업이어서 발주기관도 더욱 책임있는 기관을 선호하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도시림등’은 사업 공간이 ‘도시’로 바뀌었으며, 지금까지 조경에서 시행해왔던 분야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똑같이 ‘수의계약 관행’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은 한 지자체의 녹지직 공무원은 “하자발생시 책임있게 대응하는 데 유리하며, 공개입찰로 하게 되면 우리 군 소재 업체가 수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조경공사업체 대표 B씨에 따르면, “하자 우려는 하자이행보증서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납득할 수 없다”며 지역업체 우선 선정 방침에 대해서도 “공개입찰로 추진하는 더 많은 시군들은 바보라는 말이냐? 산림사업도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국가정책에 거슬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①항8호아목,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해당 '다른 법령의 규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①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를 적용하고 있다. 

이 ‘시행할 수 있다’는 재량권을 자치단체들이 남용함으로써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국가청렴위도 ‘긴급을 요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도 개선안을 권고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사)한국산림사업법인협회는 지난 해말 발표한 자료를 통해 “모든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대행·위탁’ 규정을 이용한 수의계약을 시행하는 경우는 산림조합의 산림사업에 한정된 특혜적 규정”이라고 항의했으며, ‘헌법에서 정한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 신뢰보호원칙, 경제질서의 기본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산림조합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을 통해 산림조합에 사업을 맡기고 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이라는 제도적인 장점보다 사업의 효율성과 안정적인 시공능력을 먼저 고려한 선택”이라고 말하며 “산림 관련 국가예산을 산림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비영리 조합이 수행하게 되면 여러 장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89년에 산림조합법을 개정하면서 건설산업기본법이 정한 기준과는 별개로 산림조합도 ‘임업기술지도원·종묘기술자·영림기술자 또는 조경기술자 중 3인 이상 고용’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바꿔 당시 조경계와 많은 갈등을 겪은 바 있다.

현재 산림조합은 조경식재공사업을 비롯해 각종 산림사업까지 시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법령의 틈새를 이용해 고액의 수의계약도 체결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업계에서는 유일하게 ‘만능키’를 보유한 것과 같은 위상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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