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체에서 현장기능경력 5년 이상인 기능인을 대상으로 소정의 서류심사와 기능심사(실기검정)를 실시하여 합격자에 한하여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한다.

인정기능사 경력증을 발급받은 자는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능력으로 활용됨은 물론 5억원 미만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현장대리인 배치도 가능해진다.

서류접수는 7월14일(월)~7월25일(금)까지 각 시.도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사무처로 접수하면 되고, 심사기간은 7월28일(월)~8월29일(금)이다.
10월중 충북 음성에 위치한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에서 기능심사를 거친후 경력증을 발급한다. 신청수수료는 서류접수비 3만원, 기능심사비 5만원이다. 

기능종목 및 심사장소

 

심사장소

대상종목

지역

전문건설공제조합
기술교육원(11종목)

배관, 전기용접, 제관, 거푸집, 콘크리트, 조경,
조적, 미장, 건축도장, 타일, 전산응용건축제도
충북 음성

 

신청구비서류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자

회사에 소속되지 않은 일용근로자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3. 경력증명서(별지 제2호 서식)와 발행회사의 법인인감증명서
4. 근무회사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 수첩 사본
5.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와 소득금액증 명원,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안정센터,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증명서 중 신청 인의 소속회사 입사일이 명기되어 있는 서류 중 택1
6. 증명사진 1매
7.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8.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 근무한 회사가 부도.폐업된 경우는 근무 당 시 임원 또는
현장
배치건설기술자 중 2인 이 상이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한 경력확인서로 3번 서류를 갈음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일용근로자의 구비서류 중 4번)가 첨부되어 야 함.

  

1.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
3. 건설업체의 임원 또는 현장배치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의 인감도장으로 확인한 경력확 인서(별지 제3호의2 서식)와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사본
4. 경력확인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①임원인 경우
- 임원임을 입증하는 법인등기부 등본
- 인감증명서
②현장배치 기술자인 경우
- 현장배치 기술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 국가기술자격수첩 사본 또는 건설기술 경력증 사본
- 인감증명서
5. 증명사진 1매
6. 본인명의 통장사본 1부
7. 대리인 신분증 사본(대리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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