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개정이 올해 안에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열린 ‘경관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해양부 측은 “경관법 개정을 위한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전문가·관련 실무자 등과 지속적으로 논의한 후 8~9월쯤 부처 간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경관법 개정안에는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국토계획법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하고 항만·도로·철도·수자원 개발 등 SOC시설에 대한 건축사업도 경관관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의 계획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의해 개발되는 사업이나 택지개발, 도시개발, 재개발 등 개발사업의 경관관리가 40%밖에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계획 혹은 개발예정지구 지정 시 경관마스터플랜도 함께 수립토록 하겠다는 것. 또한 SOC시설물의 경관관리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토경관관리를 위한 ‘국토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안도 검토한다. 이는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있는 국토종합계획과 동일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경관정책기본계획도 2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개정이 가능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경관협정은 경관관리로 분리해야 한다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경관관리사업과 민간이 추진하고 공공은 지원하는 경관협정사업이 혼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한국도시설계학회 경관연구위원회가 주최한 ‘경관법 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 참석자 발표 시간을 통해서는 ▲개정 전 광역 기초자치 단체 공무원과 충분한 의견 공유가 필요하다 ▲주민 참여 등의 프로그램도 개발돼야 한다 ▲지나친 규정이 족쇄가 돼 창의적인 건축물 건설을 저해할 수 있다 ▲현재 논의되는 경관 디자인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자연·역사·문화 등도 함께 담아져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현재 경관조례 대상지역인 246개 지자체 중 30% 해당하는 76곳에서 수립해 놓은 상태이며 경관위원회는 48곳(20%)에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경관심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 지자체는 강원도·대전시·아산시 등 3곳에 불과했으며 사업 실효성을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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