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는 지난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편리하고 알기쉬운 건설업 길잡이’를 발간해 19일부터 종합건설업체를 중심으로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의 주요내용은 건설업등록 등 각종 신고에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 준비사항에 관한 내용과 건설업 행정처분의 종류, 절차, 위반 시 제재사항,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다.

특히 건설업자가 기본적으로 습득해야 할 규정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행정처분 결과, 처분빈도가 많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기재사항변경신청 지연 등에 대한 유의사항도 상세히 작성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법령은 건설공사 실적미달 처분을 영업정지 4개월에서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부과로 완화하고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시 부과되던 과태료 100만원을 시정명령 후 시정명령 불응시 과태료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또 자격증 대여를 막기 위한 행정처분 강화됐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건설경기 침체와 최근 이 지역 건설업체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책자를 발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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