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건설 근로자 중 선착순 1000명에게 결혼·출산보조금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건설근로자 사기 진작과 숙련 건설인력 우대 차원에서 마련된 이 사업은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추진되는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시작한다.

이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나 전국 8개 지부에 신청하면 접수 뒤 14일 이내 지급된다.

준비서류는 공제회 홈페이지(www.cwm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근로자공제회(02-547-5711~6)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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