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하도급 거래가 구두나 약식이 아닌 문서화되고 지적재산권 및 영업활동에 유용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자료는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하도급법이 한층 더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3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하도급 계약 추정제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구두위탁 시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내용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15일 내에 원사업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통지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다.

원도급자의 구두 위탁 관행에 따른 하도급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확인 요청해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통지와 회신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명단공표 대상자 선정기준 등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원도급자는 앞으로 통지와 회신의 방법을 내용증명 또는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 법인등기사항 명세서상 주소 또는 사업장의 주소로 발송해야 한다.

확인요청 사항은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에 원사업자가 위탁한 내용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술자료 제공 강요 금지 의무 도입에 따라 신설된 ‘기술자료’에 대한 구체적 정의도 내려졌다. 지식재산권 관련 정보와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로 구체화했다.

상습 법위반 사업자 선정을 위한 벌점기준은 4점으로 규정하되 명단 공표사항을 사업자명, 주소, 대표자로 하고 공정위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경우, 게시기간을 1년으로 한정했다.

입찰명세서·낙찰자결정품의서·견적서·현장설명서·설계설명서 등 하도급 대금결정관련 서류를 의무 보존 대상서류에 추가하고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 선택의 폭을 확대하기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포함키로 했다.

이밖에도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내용 통지의무 등 신규 제도 도입에 따라 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 및 벌점 부과 기준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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