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건설공사 입찰에서 재입찰 방식으로 하도급 가격을 낮추거나 공공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장기어음 등으로 지급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 거래를 해온 20개 건설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호열)는 지난 13일 SK건설, 쌍용건설, 남광토건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건설사에 대해 약 4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고 총 51억원 상당의 위반금액을 936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20개의 조사대상업체 모두가 법 반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위반사례만도 12건이나 적발됐다. 어음할인료와 부당한 대금 지급 건도 상당수였으며 이번에 지급토록 조치된 어음 할인료만도 22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SK건설(주)2009년 대구 수성 SK리더스 뷰의 저층부 판넬 및 창호공사 등 5건의 공사 시 5개 하도급 업체와 지명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최저가 입찰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않았다. 대신 저가로 입찰한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해 당초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주)협성종합건업은 2008년 정관지방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중 교량점검로공사 등 4건 공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 규제를 위반했다.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성원산업개발(주)은 5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법정 지급기일을 초과하고도 하도급대금 8900만원을 미지급했으며, 남광토건(주) 등 8개 업체는 382개 관련 하도급업체들에게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어음할인료 22억600만원을 미지급했다.

(주)서해종합건설 등 4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받고도 125개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게는 어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해 제제를 받았다.

호반건설 등 4개 업체는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고도 59개 관련 하도급업체에게 해당 선급금을 늦게 지급해 그에 따른 지연이자 7100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이밖에도 진흥기업(주) 등 4개 업체는 어음대체수수료 11억3600만원을 미지급했으며 (주)동양건설산업 등 12개 업체는 대금지급지연이자 8억5100만원을 미지급해 지급토록 조치했다. 

설계변경 및 물가변동에 따라 공사대금을 증액조정 받은 후 관련 업체들에게 하도급 대금 조정계약을 지연해 체결한 요진건설도 제재했으며 지급 보증 규정을 어긴 (주)반도건설 등 8개 업체도 적발했다.

공정위 측은 “가격 후려치기, 즉 반복적인 재입찰을 통한 저가하도급 결정, 특허 등 핵심기술자료는 물론 원가계산서까지 요구하는 행위 등은 거래 상도의를 넘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하도급 불공정 거래는 정부의 확고한 법집행 의지 차원에서도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주기적으로 지급하던 공사대금을 늦게 주기 위해 기성고 검사를 지연시키고, 공사대금을 미분양아파트로 대물변제 또는 강매하거나, 철강재 등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가격협상 요구에도 소극적으로 응한다는 불만들이 감지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하도급법 위반 유형]

구분

위반업체 수

위반 금액

부당한 대금결정

6

6억4200만원

하도급대금 ․ 지연이자

12

9억4000만원

어음할인료

8

22억600만원

어음대체 수수료

4

11억3600만원

선급금 지급 등

5

1억1600만원

기타(지급보증 불이행 등)

17

3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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