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발주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저가 하도급을 뿌리 뽑고 하도급 업체의 실질 공사비를 보장해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란 원청업체와 하청업체간 계약에서 불합리한 금액 산정은 없는 지를 발주처가 심사하는 것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도급 금액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일부 건설사들이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도급자가 발주처에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상의 단가를 고의적으로 낮춰 하도급률을 82% 이상으로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사 예정가격이 1억원인 개별 공정의 하도급 단가를 5000만원으로 낮춰 제출하고 이 가격에 맞춰 하도급사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하도급률이 높아져 하도급 적정성 심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이에 시는 하도급률이 82%이상 되더라도 원도급자가 고의적으로 하도급 공종의 단가를 낮춰 제출한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실시해 부적정시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조치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그 대상은 시가 산정한 ‘하도급 검토기준 표준내역서’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정부 부처와 계약관련법령 등의 관련규정 개정을 건의해 ‘입찰시 산출내역서 적정성심사’ 절차를 도입하고 하도급계약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체를 입찰에서 탈락시킬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 ‘중소건설업계의 고통경감 및 서민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컨소시엄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도입하고 시가 발주한 공사의 경우 공사대급을 ‘하도급 대금 지불제’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불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도급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불법 행위가 적발된 업체에는 최장 2년간 서울시 관련 공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등 하도급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다각도의 방법을 모색, 실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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