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물의 생육촉진 등에 효과를 볼 수 있는 ‘바닷물 안전사용기준’이 마련돼 농가소득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은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을 위해 주요 원예·식량작물의 바닷물 안전사용농도 실험과 농가 현장 실증을 거쳐 대상작물 25개 가운데 오이, 딸기, 고구마 등 13개 작물에 대한 ‘바닷물 안전사용기준’을 설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작물별로 희석 배수에 맞춰 바닷물을 사용하면 잎의 크기가 커지고 줄기가 튼튼해지는 등 생육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

또한 파프리카의 경우 흰가루병을 방제할 수 있는 등 작물별로 특정 병해충을 방제하고, 잡초의 발아를 억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러나 희석농도를 지키지 않고 사용하면 잎이 황백색으로 변하고 말라 죽는 피해를 입을 수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특히 바닷물은 하천수가 유입되지 않고 오염원 발생이 없는 깨끗한 해안지역 바닷물을 이용해야 한다.

농진청은 이번 13개 작물에 대한 바닷물 안전사용기준을 담은 팸플릿 총 2만부를 제작해 영농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 162개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관련 연구기관에 배포했다.

아울러 농진청은 콩·냉이·무·참외·수박·벼·배추·호박·시금치·취나물·참다래·구기자 등 나머지 12개 작물에 대해서도 작물별 재배시기에 맞춰 농가현장 실증을 거쳐 바닷물 안전사용기준 설정을 추가할 계획이다.

더불어 바닷물의 안전사용농도를 포함한 병해충 및 잡초 방제 효과, 품질 향상 효과, 토양의 염류 집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 기술 매뉴얼’을 제작, 오는 11월께 농가에 보급할 방침이다.

최경주 농진청 유기농업과장은 “앞으로 바닷물의 농업적 활용 기술 매뉴얼이 농가에 보급되면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어 녹색농업기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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