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지난 23일 경관관리 지침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5일 경관과 건축 간 심의 창구를 일원화하기 위한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을 공고해 중복 심의 문제를 해결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 측은 “경관법 시행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안에는 공공시설물 뿐 아니라 건축물 경관 심의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건축법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또다시 건축 경관을 심의하게 돼 중복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면서 “이번 건축계획심의대상구역 지정으로 중복을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상구역은 ▲도시지역 내의 경관ㆍ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생태계보전지구 및 절대·상대보전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관광단지·지구 및 관광지 ▲공원, 유원지 및 그 주변지역, 도시경관·해안경관 및 자연경관 지역 등이다. 이 지역은 자연환경보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지정한 지구로써 경관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이나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관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3일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관리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지침은 기본경관단위 5개, 특정경관단위 4개로 크게 분리돼 있으며 ‘제주다운 서사적 풍경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특정경관단위는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성산일출봉 응회구의 보존ㆍ활용 세부사업 및 생물권보전지역을 위한 ‘세계자연유산지구’, 관광사업 및 생태ㆍ경관을 위한 ‘특수목적에 의한 개발구역’을 포함, ‘주요도로변’, ‘동부지역 오름군락’ 등이 포함돼 있다.

또 경관단위별 세부지침과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시가지와 주요 도로ㆍ경승지ㆍ해안을 따라 선정된 100개의 대표 조망점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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