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조경사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 심포지엄’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과 정부의 입장, 그리고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또한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김경섭 담당 주무관을 비롯해 국내 놀이시설물의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를 시행하는 대표 기관인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 이관종 팀장이 참석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놀이시설물의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에 대해 취지와 그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업체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도 했다.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관련한 9가지 개선 제안’을 발표해 주목을 끌었다. 변화된 사회와 어린이들의 생활 패턴 변화에 맞춰 자유롭게 디자인된 해외의 놀이터를 선보여야 한다는 점을 다양한 사례를 들어 발표했던 (사)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이세근 수석부회장의 발표 역시 관심이 높았다.

서울시와 LH는 긍정적 놀이터 개선사례이자 사회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는 상상어린이공원과 임대주택이라는 소외계층의 놀이터 개선에 대한 발표도 좋은 사례로 평가받았다. 토론회 자리에 깜짝 참가자로 발표해 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이병휘 박사도 참가자들의 시선을 모았다.

 


■ 발표①
▲ 주재만 LH 자산관리처 과장
“놀이시설, 무조건 15년 견뎌야 한다는 건 가혹”


LH 자산관리처 주재만 과장은 등촌9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중심으로 ‘장기영구임대주택 놀이터 리모델링 사례’를 발표했다. 등촌9단지는 1994년 입주한 단지로 준공 후 15여년이 지난 노후 단지였다. 하지만 지난해 놀이터를 비롯해 대대적인 옥외공간 리모델링을 시작했고 그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주 과장은 “LH 역시 고쳐야 할 놀이터가 많다. 현재 예산 범위 안에서 하나씩 고쳐가고 있지만 사실 임대아파트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사회공헌분야이기 때문에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비용적인 한계가 많다”면서 “다행히 지난해 추경예산이 책정돼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놀이터, 수목 및 화단, 운동시설, 주차장 등 옥외시설 개선작업을 진행했다. 이 사례는 향후 리모델링 사업이 가야할 방향에 대한 예시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그는 전국적인 옥외공간 리모델링 사례 중 경기도 하안13단지, 대구 산격 단지, 부산 반송 단지-1, 전북 부송 1단지 등의 어린이놀이터 리모델링 사례를 발표했다.

사례발표 후 주 과장은 “앞으로도 보수되어야 할 놀이터가 600여개에 달한다. 자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면교체보다는 최대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보수하고 나머지 일부만이 교체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면서 “현재 LH 자산관리 쪽에는 조경담당자가 한명 뿐이기 때문에 지역본부는 토목 담당자가 맡게 된다. 따라서 관련 업체들이 안전관리법을 충분히 설명해 담당자가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또 “놀이터 시설물은 내구연한은 7년, 수선주기는 15년으로만 정의돼 있어 법적으로는 무조건 15년 견뎌야 한다. 잘 탄 자동차도 10년을 사용연한으로 두는데 놀이터가 15년이라면 너무 가혹한 것 아니냐”면서 “이에 대해 조경업계가 나서 고민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 발표②
▲ 장상규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디자인팀장
“놀이시설 개선, 주민참여·다양한 테마 시도해야”

서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성과 공원디자인팀 장상규 팀장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한 상상어린이공원 프로젝트 사례를 발표했다. 이 사업은 슬럼화 돼 주민뿐 아니라 어린이에게까지 외면된 놀이시설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주도해 대대적인 개선작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천편일률적인 놀이터가 아니라 다양한 테마를 가진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어린이와 주민 참여공간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장 팀장은 상상어린이 공원을 ‘파트너십으로 진행해가는 사업’이라고 정의했다. 이 사업은 1차로 시민고객와 대학생 통해 200여 가지의 아이디어를 받았으며 이는 설계작품 및 현상공모의 시범모델 자료로 제공했다. 설계 작업 이후에는 학교 및 놀이터 현장을 찾아가 아이들 및 주민의견을 수렴했으며 전문가 자문회의 과정을 거쳐 공원이 조성됐다.

처음으로 설계자, 감리자, 전문가, 실무자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장시공자문단’도 운영했다. 창의적으로 설계된 만큼 시공의 난이도가 높고 설계의 취지를 그대로 반영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시공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견에 따라 만든 조직이다.

이날 장상규 팀장은 “이 계획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2007년부터 시작했다. 2008년 1월 안전관리법이 시행되면서 탄력을 받게 된 것”이라면서 “처음 시작은 전액을 서울시비를 이용했지만 지난해 사업부터는 자치구 재정을 고려한 펀드매칭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놀이터에 다양한 테마를 도입하는 등 이런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한다”면서 “물론 창의성과 안전은 상반되는 부분이 없지 않다. 따라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많은 고민들을 진행한 후에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발표③
▲ 김경섭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주무관
“놀이시설 리모델링비용, 풀기 힘든 난제”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을 관할하고 실무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김경섭 주무관은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설과 유념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주요 근거 법령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이 있으며 그 밑으로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비, 안전인증 기준 등이 있다.

이 법에서 정의된 어린이 놀이기구는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것’으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공산품’을 말한다.

김 주무관은 “'놀이시설이냐, 아니냐'는 품공법 기준에 따라 기술표준원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놀이시설로 정의되지 못한 러닝머신과 운동기구, 물놀이 기구 등이 어린이놀이터에 설치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절한 거리 및 안전관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리기관이 시행해야 하는 정기시설 검사는 설치검사 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것으로 2년마다 진행해야 한다. 안전점검은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것으로 월1회 이상 진행돼야 하며 그 결과도 기록돼야 한다. 이런 모든 사항들을 위해 관리주체는 안전교육도 받아야 한다.

김 주무관은 “앞으로 안전교육을 지자체로 이양하려고 준비 중이다. 지자체가 직접 강사를 섭외하고 또 관리주체를 모아 교육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더욱 쉽게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오래된 놀이터들은 2012년 1월 전까지 안전검사를 시행해 합격해야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 및 홍보해 가고 있지만 중요한 문제이자 또 풀기 어려운 문제가 바로 비용 문제다.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실제로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홍보한다고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애로사항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할 경우, 상황은 좋아질 수도 있지만 예산 확보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기도 하다.


■ 발표④
▲ 이관종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장
“안전검사, ‘떨어지면 안 된다’ 아닌 ‘상해 감소’
 목적”

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및 설치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놀이시설팀 이관종 팀장은 안전인증 및 설치검사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그는 “놀이기구의 목적은 어린이의 정서함양, 신체발달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놀이기구의 안전과 재미는 양립된다. 안전하면 재미없고 재미있으면 안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라면서 “놀이시설 안전검사의 기본은 재미도 있고 또 안전해야 한다는 점이다. 놀이기구 안전검사는 상해 정도를 감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넘어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어른이 생각할 경우에는 치명상을 입을 만한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시설에서도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한다. 따라서 안전검사를 합격했다고 100% 사고 위험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놀이터 생산업체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현재 안전인증은 ‘품공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설치검사는 ‘놀이시설안전관리법’에 따라 진행한다. 그는 이를 분리해서 검사하는 이유에 대해 “놀이시설이 얽매임, 울타리 및 난간의 높이 등을 공장에서 검사 받은 그대로 설치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녹슨 그네, 나사가 돌출된 놀이시설, 스테인리스의 뾰족한 모서리, 얇아져 깨진 플라스틱 미끄럼틀, 너무 좁게 만든 시소, 미끄럼틀에서 떨어졌을 때의 안전거리가 확보되지 못한 경우, 모래가 유실돼 바닥이 드러난 사례, 한계자유하강높이에 맞지 않는 얇은 고무바닥재 등 검사기준에 미달한 예시를 실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 발표⑤
▲ 노영일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이사장
중복규제 개선ㆍ합리적 수수료 마련 시급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개선 제안에 대해 발표한 한국어린이공원시설협동조합 노영일 이사장은 이날 회원사들의 입장을 대변해 ‘9가지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선안’을 발표했다.

노 위원장이 발표한 개선제안으로는 ▲ 공장심사와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3년으로 변경 ▲제품인증과 설치검사 중복 규제 개선 및 공장인증제도 도입 ▲ 공장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제품검사 및 설치검사 개선 ▲EN-1176 개정에 따른 국내 안전검사 기준 조속한 개정 ▲KS 인증제도 시스템 도입 ▲민간주도의 자율적인 제도 운영 ▲감리제도 적용 공사의 경우 설치검사 면제 ▲안전인증 수수료 산정 현실화 ▲해외인증에 대한 상호 인증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그는 “지난 3년 동안 업계의 가장 큰 불만은 중복 규제다. 또한 제약이 강해 설계 및 디자인 측면에서의 창의성을 저하시킨다는 점도 애로사항으로 지적됐다”면서 “공장심사 주기를 3년으로 연장하고 제품검사는 관리주체의 정기시설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경공사는 설계변경, 조기준공, 민원 등의 사유로 적정 공기 내에 공사를 진행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자주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리는 독성검사, 유해성 검사까지 설치검사 때 함께 수행하고 있어 공정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덧붙여 말했다.

또한 해외로 수출하고 있는 업체들의 어려움도 토로했다. 그는 “선진국은 수시로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만 국내는 개정되지 않은 법령에 맞춰 제조하다보니 생산 시 비용이 많이 투자된다. 이는 국제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끼치므로 합리적인 기준으로 시급히 개정 작업을 진행해줬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부담되는 안전인증 수수료도 낮춰야 하며 해외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증 등을 통해 불필요한 외국 공장심사를 줄여가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책임감리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주장도 피력했다.

노 위원장은 “조경도 건설법에 따라 발주되기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다. 입찰, 낙찰, 하도급, 재하도급까지 이어져 수익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재투자 여력이 없다”면서 “올해부터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만큼은 분리발주를 부탁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 발표⑥
▲ 이세근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수석부회장
“권장사항 수립 등 융통성 발휘
법령 보완해야”

한국환경조경자재산업협회 이세근 수석부회장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관련된 해외 규정과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해 설명한 후 국내 법령이 새로운 놀이시설에도 모두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설명은 해외 놀이터 디자인과 설치 사례를 이용했다. 특히 다양한 소재와 디자인, 그리고 생산과정까지 세세히 발표해 그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해외의 경우, 어린이 신체발달부문의 전문가ㆍ안전 전문가ㆍ워크숍 기술자ㆍ엔지니어와 개발자 등이 참여해 난상토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아이들의 안전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토론에는 아이들이 기어오르고 균형잡고 서로 사귀고, 모서리를 타고 언덕을 오르는 등 모든 경우의 특성들이 고려된다. 전자 및 웹 게임을 즐기고 웹서핑으로 정보를 직접 찾아 나서는 등의 문화적인 특성 역시 반영해 놀이기구를 만든다.

그는 “컴퓨터 게임과 웹서핑에 익숙한 요즘 아이들은 재미없으면 밖에 나와 놀지 않는다”면서 “그들의 취향에 맞는 놀이공간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숲 속 나무들을 활용한 놀이시설 등 다양한 디자인이 실제로 놀이시설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도 실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로프의 경우 그 응용이 무한하다고 밝혔다. 높이와 너비, 공간의 제한 없이도 어느 곳에든 설치할 수 있는 것. 그는 이런 사례를 디자인을 위한 그림이 실제로 제품화 되어진 놀이터를 통해 증명해 보였다.
이를 통해 “해외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 목적은 예기치 못한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며, 안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관련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재미있고 안전한 놀이기구와 놀이터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더불어 쉽고 간단하게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으로 규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지만 검사방법과 이행규정은 대동소이하다. 다만 해외의 경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는 점이 다르다”면서 “너무 법적인 충족만을 쫓아 지루하고 재미없는 놀이기구만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관찰자나 검사기관에 의해 놀이시설이 만들어지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 어린이들은 재미없으면 나오질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창조적인 놀이시설에 대한 시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기도 하다.

그는 또 “재미없는 놀이터는 돈을 들여 만들 필요가 없다”면서 “따라서 검사를 하되 융통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규정이나 권장사항을 수립하는 등 법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이로써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안전분야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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