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오는 6월30일까지 지역 내 등록된 ‘산림사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산림토목 5곳 ▲숲 가꾸기 6곳 ▲나무병원 3곳 ▲도시림조성 21곳 등 산림사업법인 35곳과 법인에 고용된 기술자 124명 등이다.

이번 조사는 산림사업법인의 부실화를 막고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및 부정한 법인등록을 방지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한 산림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9조)에 따라 실시된다.

주요 조사 내용은 ▲업종별 산림기술인력 보유현황 ▲자본금 보유현황 ▲4대 보험 가입현황 ▲2009년 산림사업 수주실적 ▲기타 법인운영현황 등 5개 분야다.

시는 특히 산림기술자격증 불법대여 행위와 부정한 법인등록 여부를 집중 조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불법 부당하게 등록된 법인은 영업정지 ‘3개월~법인등록 취소’까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산림기술자격증을 불법대여한 자연인은 해당 자격증을 취소하는 등 엄정한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실태조사를 벌여 산림사업법인 17곳(취소 1, 자진반납 16)과 산림기술자(산림공학기술 1급) 5명에 대해 등록 및 자격을 취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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