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시설물 사업 가운데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이 올해로 네번째 공모요강을 발표했다.

국토해양부는 31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해 ‘2010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 시행계획을 수립했다”며 “올해부터는 응모 자격 제한을 완화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좋은 건설 발주자상’은 정부, 지자체 또는 투자기관 등 공공부문이 건설기술의 발전과 건축문화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고자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을 대상으로 공공시설물의 기획, 설계, 시공 및 사후관리 등이 우수한 사례를 평가·선정해 시상하는 것으로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주요개선 내용으로는 그동안 ‘좋은 건설 발주자상 시행계획’을 매년 하반기에 수립·시행해 공모기간이 충분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시행계획을 매년 상반기에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좋은 건설 발주자상의 공모대상을 최근 5년 내 완공된 사업으로 하고, 지금까지 공모했거나 정부 시상이 있었던 사업은 원칙적으로 응모하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공모대상 요건을 최근 3년 내 완공된 사업으로 단축해 역동성을 살리고, 공모자격에도 일체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심사위원 추천을 개방해 건축, 도시, 엔지니어 등 분야별로 심사위원을 추천받아 선정하고, 현장 확인절차를 병행한 단계별 심사를 실시하는 등 심사방법·기준·절차 등을 개선해 시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심사 기준에 녹색성장 기여도 평가와 더불어 담당자의 공적을 별도 평가해 장관 표창을 실시하는 우수작품 인센티브를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된 좋은 건설 발주자상 개선방안에 따라 공공기관의 변화가 국가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시상의 당초 제정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0년 좋은 건설 발주자상’은 6월초 시행계획 수립을 공고하고, 10월11일부터 22일까지 작품을 공모한다.

이후 25일 심사위원회 구성 후 예비심사, 본 심사에 들어가 대상(대통령상) 1점, 최우수상(국무총리상) 2점, 우수상(국토부 장관상) 4점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 주요 개선 내용

주요내용

종전까지

개 선

·시행계획 수립

·매년 10~11월

·매년 상반기

·공모대상사업

·최근 5년 내 준공된 사업

·최근 3년 내 준공된 사업

·공모제한

·정부시상이 있었던 사업

·이전에 공모했던 사업

·좋은 건설 발주자상 수상 사업

*정부시상 이력 별도 제출

·평가방법

·공공부문 전체를 통합해 평가

·행정기관과 산하(투자)기관으로

나누어 평가

·심사위원회 구성

·주관기관이 임의로 구성

·공모 시 심사위원을 추천토록 해

심사위원으로 위촉

·심사절차

·추천서에 대한 서면평가만으로 선정

·예비심사(추천서평가) 및 본심

사(현장조사)의 단계별 실시

·심사기준 보완

 

·녹색성장 기여도 평가

·우수작품 인센티브

 

·담당자의 특기할 만한 공적을

별도 평가해 장관표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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