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지난 11일 '산림청뉴스' 정책속보에 올린 '공개경쟁의 확대로 산림사업의 투명성 향상!' 제하의 글에서 산림사업에 대한 공개경쟁이 늘어나 수의계약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산림조합의 수주율도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월10일 국가청렴위원회로부터 산림사업의 개방화·투명화를 요구받고, 구체적으로는 '대부분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시행, 공개경쟁에 비해 높은 낙찰율로 인해 막대한 국가예산 낭비 및 특혜의혹'을 지적받았으며, '산림사업 법인의 종류 및 자격, 업무범위 등이 명확하지 않아 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등 법 적용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 등 7가지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법령개선을 권고받은 바 있다.

이번 산림자원법 개정도 그런 맥락을 잇고 있으며, 새로 신설되는 '도시림등 조성' 법인 또한 '산림사업' 분야에 속하기 때문에 관련 뉴스를 그대로 옮겨 소개한다.

(산림청뉴스, 정책속보 6월11일 게재분)
공개경쟁의 확대로 산림사업의 투명성 향상!

산림청(청장 하영제)은 지방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의 2007년도 산림사업 수주실적을 분석한 결과 수의계약은 감소하고 경쟁입찰이 증가하는 등 산림사업의 개방화와 투명성이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산림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산림사업 수주의 투명성과 품질제고를 위해 공개경쟁을 통한 산림사업실행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공개경쟁의 확대로 산림사업법인의 수주가 증가한 반면 산림조합의 수주는 감소하고 있다
- 조합 수주비율 : ('01) 98% → ('03) 93% → ('05) 90% → ('07)75%
- 법인 수주비율 : ('01) 2% → ('03) 7% → ('05) 10% → ('07) 25%

산림사업의 수주방법별로는 수의계약 62%, 공개경쟁 31%, 대행위탁 5%, 보조사업 2%순이며, 사업별 공개경쟁율은 나무병원(68%), 숲가꾸기(37%), 산림토목(25%), 산림경영계획(15%), 휴양림조성(9%) 순으로 나타났으며

산림조합은 수의계약(84%), 산림사업법인은 공개경쟁(88%)에 의해 사업을 실행하고 있으며, 법인당 평균수주액은 증가추세에 있다
- 1개 법인당 수주액 : ('05) 1.6억원 → ('06) 2.2 → ('07) 3.1

산림사업의 규모는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47%), 산림토목(46%), 휴양림조성(3%), 나무병원(0.5%), 경영계획(0.5%) 순으로, 숲가꾸기 및 병해충방제사업과 산림토목사업이 93%로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별 건당 수주액은 산림토목(130백만원), 휴양림조성(107백만원) 숲가꾸기(38백만원), 경영계획(24백만원), 나무병원(18백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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