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관주의’라는 화두가 던져졌다.

관련 전문가들이 새로 만들어 낸 용어지만 이 단어는 조경뿐 아니라 건축, 도시설계, 공공디자인 모든 분야에게 큰 숙제를 남기고 있다.

‘경관(景觀)’이라는 단어는 경관법 제정 이후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게 됐고 이제는 한국에서도 이 단어가 친숙해졌다. 그러나 막상 정의하라고 한다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이는 전문가들 역시 만찬가지라는 것이 이제야 털어 놓는 그들의 속내다.

건축·도시설계·조경·공공디자인 등 각 분야에서 이 ‘경관’을 서로 자기의 분야로 생각해왔고,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하면서 소통에는 게을렀던 측면이 있는 것이다. 소경 코끼리 말하듯 저마다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해 왔다는 것이 오늘의 고백이다.

하지만 서울대 임승빈 교수를 필두로 관련 전문가들이 ‘이제는 변화하자’며 ‘신경관주의’를 내놨다. 이번에 처음 논의된 개념인 만큼 아직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은 것은 아니다. 또 ‘신경관주의’라는 용어 자체도 명료하다고 볼 수도 없다. 이는 ‘경관’에 이어 모호한 또 하나의 전문용어로 남겨질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또한 단순히 미학적인 경관이 아니라 생태와 공공성 등 사회적인 기능을 갖추고 또 각 전문분야 간 혼성과 융합을 통해 발전시켜 가자는 ‘신경관주의’의 목표는 거대담론이라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으로도 분석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실천할 명쾌한 비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경관법 제정 이후 지자체마다 너나 할 것 없이 ‘경관계획’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 계획들이 과연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지자체 장이 선출된 이후에도 그 취지와 계획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관계획이 행정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주민 참여가 부족하며 인접 지자체와의 연계도 없이 추진되고 있어 더욱 그 미래가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거시적 시각으로 영역 간 융합 과정을 거친 경관계획을 만들어야 한다는 ‘신경관주의’의 태동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신경관주의’가 경관계획의 여러 우려를 해소해줄 실천적 대안이 되어 주길 바란다. 또 시민 참여를 통한 경관계획으로 공공성을 회복해 가는 등 경관법을 앞서 실현한 일본을 벤치마킹 하되 ‘한국’이라는 지역성에 맞춰 특화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경관의 패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가운 만큼 숙제도 많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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