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0만평문화공원 김승환 사무처장.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법제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공원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서울의 용산 미군기지가 특별법을 제정해 국가공원으로 추진하자, 지역균형발전 차원의 국가공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4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부산국가공원조성 대토론회’에서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김승환 사무처장(동아대 조경학과 교수)은 ‘부산국가공원조성 제안과 전략’이라는 발제를 통해 “법적으로 국가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돼야 하며, 국가공원은 정부가 지자체에 만들어 주는 공공재가 되어야 한다”며 법제화를 강조했다.

김 처장은 “지난 10년간 부산에 100만평문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지만, 지자체의 예산부족과 시민기금마련의 한계, 법적인 부재에 직면해 있다”며 “이는 부산만의 문제가 아닌 지방도시 전체의 문제이며,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써 첫 사업을 시도하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국가공원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처장은 “이번에 시작한 100만서명운동이 완료되면, 국토해양부와 청와대에 직접 전달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공원 항목을 삽입하여 국가공원을 법제화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공원을 국가적 아젠다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공원 법제화를 위해 우선 시민, 기업, 종교인 등이 참여하는 시민중심의 국가공원범시민본부 조직 구성 및 서명운동 기반을 조성하고, 나아가 전국 지자체와 정치인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서명운동을 확산시키게 된다. 이후에 국가공원조성 전국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법체계 확립과 국가공원 지정을 위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의 경우 국가공원이 제도적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우리도 국가공원의 법제화를 통해 일정기준 이상이 되면 국가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뒤 “100만평공원 예정지인 둔치도 일대에 구상하고 있는 국제물류산업단지에 100만평공원이 상징으로 자리잡아야 하며 그 명분과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9일 ‘부산국가공원조성 100만명서명범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갖고 국가공원의 법제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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