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초 제정·공포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면서 당초 기대했던 바와는 달리 ‘문화재(조경)수리기술자’가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크게 제한되자 전통조경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월 4일 공포된 법률 제5조 6항에서는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조경 분야의 실측설계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경계획과 시공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수리기술자에게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 입법예고 된 시행령에서는 ‘문화재수리의 실측설계 중 조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또는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는 문화재청이 제출한 제정이유서에서 밝힌 ‘문화재 실측설계 중 식물보호분야, 조경분야 등은 실측설계기술자가 아닌 조경기술자 등 전문가가 실측설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본 취지와도 맞지 않는 대목이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 가운데 경미한 경우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재청 등 일부 국가기관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히고 있다.

진상철 (사)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 “조경분야 실측 설계를 조경기술자가 하는 건 당연한 일이며, 공사금액으로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미 반대의견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입법예고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13면>

이번에 입법예고 된 법령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5일까지 문화재청 수리기술과(042-481-4861~2)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