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광부는 관계자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돼 지난 4월부터 시행되는 상황에서 녹색관광이 기존 생태관광 및 농촌관광 등과 혼돈돼 사용되고 있어, 녹색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관광진흥법을 일부 개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관광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녹색관광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하고자 ‘녹색관광’의 정의를 신설하기로 했다.

‘녹색관광’이란 관광산업에 청정에너지 활용 및 녹색기술을 도입하여 탄소배출을 줄이고, 친환경 관광 개발을 통해 환경보전 및 기후변화에 대응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수요 및 녹색관광 일자리를 창출해나가는 등 경제성장과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을 말한다.

또 개정안은 녹색관광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를 ‘녹색관광 활성화’로 수정하기로 했다.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를 기재해 오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구체적인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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