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측설계’란?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가지정 포함)된 것을 실측(實測)하거나 고증(考證) 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등 참조)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시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실시하기 위해서는 조경분야가 차지하는 비율이 20% 이상이거나 예정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4일 입법예고 되면서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또, 조경기술자가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가 작성한 실측설계 도서에 실측설계기술자와 조경기술자가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문화재수리 실측설계 시 조경분야는 조경기술자가 하도록 한다며 올 2월에 공포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이은 하위법령 제정안이다.

그동안 문화재수리 실측설계는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조경분야를 포함한 모든 실측설계를 실측설계기술자가 하도록 되어 있어 조경업계에서는 법 개정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으며, 최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 분법화되면서 조경분야 실측설계는 조경기술자가 하도록 명시했다.

이에 진상철 (사)한국전통조경학회장은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조경기술자가 하는 건 당연한 것이며, 공사금액으로 기준을 설정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시행령에 대해 학회 차원에서 반대 의견을 제출했음에도 변함없이 입법예고 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진 회장은 또 “입법예고 기간에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며, 이후에는 학계를 비롯해서 업계와 함께 제정 반대 의지를 보여주겠다”며 입장을 밝혔다.

(사)한국전통조경학회에서 제출했던 시행령 제8조(조경분야 실측설계)에 대한 수정안에는 문화재실측설계업을 ‘건축사법’ 제23조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신고를 필한 자를 필수요건으로 한 것과 같이 문화재조경분야 실측설계를 할 수 있는 자를 ▲문화재 실측설계업에 소속된 문화재조경기술자 ▲‘엔지니어링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부문(조경)으로 신고를 필한 문화재조경기술자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분야(조경)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문화재조경기술자를 필수 요건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시행령에 따라 문화재조경 실측설계를 조경기술자가 조건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경실측설계업이 신설되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업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문화재조경기술자회 김현규 회장은 “조경분야 실측설계를 조경기술자가 하도록 했지만, 조경실측설계업이 신설되지 않는 이상 조경분야의 설계부분은 문화재실측설계업에 구속될 수 밖에 없다”라며 “문화재조경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질적 개선을 위해서라도 장기적으로 조경실측설계업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회장은  “사적지 실측설계는 물론 명승, 천연기념물, 천연보호구역 등에 대해서도 연구조사 및 실측을 통해 조경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분야이다”라며 업종 신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정된 법에 의하면 전문문화재수리업 내에 조경업에서 조경분야의 문화재수리를 담당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조경분야 실측설계는 문화재실측설계업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항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은 지난 47년간 이어져 오던 ‘문화재보호법’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등 3개의 법률로 분법되면서 제정돼 올해 2월 공포됐으며,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었다.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
(제17조제1항 관련)
업 종 기술능력 자본금
(개인인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시 설
종합
문화재
수리업
보수업 ㅇ보수기술자 2인과 단청기술자 1인을 포함하여 보수․단청분야기술자 4인 이상
ㅇ한식목공 1인, 한식석공 1인, 번와와공1인과 화공, 드잡이공, 한식미장공 중 3인을 포함한 6인 이상
법인 3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6억원 이상
전문
문화재
수리업
조경업 ㅇ조경기술자 1인이상,
ㅇ조경공 1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보존과학업 ㅇ보존과학기술자 1인이상
ㅇ보존처리공 1인과 훈증공, 세척공, 표구공 중 1인을 포함한 2인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식물보호업 ㅇ식물보호기술 1인이상,
ㅇ식물보호공 1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단청공사업 ㅇ단청기술자 1인이상
ㅇ화공 1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목공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목조기술자 1인이상
ㅇ대목수 1인과 대목수, 소목수 중 1인을 포함한 2인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석공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석조기술자 1인이상
ㅇ쌓기석공 1인과 쌓기석공, 가공석공 중 1인을 포함한 2인 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번와공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번와기술자 1인이상
ㅇ번와와공 2인이상
법인 1억원 이상 사무실
개인 2억원 이상
문화재실측설계업 ㅇ실측설계기술자 1인이상
ㅇ실측․설계사보 1인이상
법인 - 사무실
개인 -
문화재감리업 ㅇ보수기술자 또는 실측설계기술자 중 1인과 실측설계, 보수, 단청, 조경, 보존과학, 식물보호기술자 중 1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 법인 및 개인 1억원 이상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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