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앞서 개정내용과 취지 등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절차를 오는 4월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의견수렴은 관련 조문을 정비해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고 산림청은 전했다.
개정될 일부 개정령(안)은 핵심구역 안에서 송전탑 설치를 위한 최소한의 설치를 허용,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두대간 산림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복원 및 이를 위한 연구·교육 등 시설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산림보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조문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핵심·완충구역 내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권한위임 사항을 명확히 해 민원인의 오해를 해소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치산복원과(042-481-4219)로 문의하면 된다.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산림청, 4월15일까지 찬반 의견 접수
- 기자명 장현숙 기자
- 입력 2010.03.30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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