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 업무협약 체결 후 편백나무 묘목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최병렬 (주)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 정광수 산림청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성시철 한국공항공사장)

산림청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활성화를 위해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29일 오전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신세계, 신한은행, 한국공항공사 등 3개 기업과 산림탄소상쇄 시범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정광수 산림청장을 비롯해 최병렬 신세계 이마트부문 대표, 이백순 신한은행장, 성시철 한국공항공사 사장이 참석했다.

산림탄소상쇄제도란 기업과 산업체가 산림조성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을 상쇄하는 제도로 탄소흡수원 확충 및 산림을 통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산림청은 이들 3개 기업과 함께 나무를 심어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흡수량 만큼 기업의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산림탄소상쇄제도 운영기관인 산림탄소상쇄센터(녹색사업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타당성 평가 및 검·인증과정을 거쳐 이산화탄소 예상 흡수량이 기재된 산림탄소상쇄 인증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 참여기관은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보고서를 작성해 산림탄소상쇄센터에 제출하면 시범검증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의 검증과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제로 흡수한 이산화탄소량에 대한 크레딧을 발급받게 된다. 발급받은 크레딧은 판매하거나 자체적인 탄소상쇄를 위해 이용하게 된다.

산림청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산림탄소상쇄제도 인프라 구축과 운영경험을 축적하고, 체계적인 검·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해 향후 도입 예정인 배출권거래제도와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올해 산림청과 협의해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등 5개 권역 중 1개 사업지를 선정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10ha 규모의 부지에 3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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