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 충주시에서는 건축물 폭의 80%를 넘거나 원색이 많이 들어간 옥외간판은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충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충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이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 이미지 창출과 통합 디자인 행정 구현을 위해 도입됐으며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공 될 보행자도로, 산책로, 벤치, 가로등, 파고라, 안전휀스 등의 공공시설물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충주시 공공디자인 실무협의체와 설치방향이나 색상 등을 협의해야 한다.

또 간판 크기가 5㎡ 이상인 경우에는 빨간색 등 원색 비율을 50% 이내로 사용하고, 전면 간판 크기도 건축물 폭의 80% 이내로 제한된다.

아울러 옥외광고물(간판)은 한 업소가 2개 이상을 설치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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