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가 처음으로 자연장지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 입법예고와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파주 용미리에 위치한 서울시립묘지에서 수목이나 잔디, 화초 주변 또는 밑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거나 뿌려 고인을 추모하는 자연장(自然葬)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말 자연장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 묘지 내에 1만2천410㎡ 규모의 자연장지를 마련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용미리 자연장지는 서울시민과 경기도 고양시, 파주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사용기간은 최장 30년이며, 사용료는 50만원(30년간 관리비 포함)으로 정해졌다.

서울시는 화장한 골분은 용기사용 없이 흙과 함께 섞어 장사를 지내도록 했으며, 자연장지 구역 입구에 망자의 공동표식을 세우는 것은 허용하지만 개인표식은 불허할 방침이다고 한다. 

이밖에도 자연장지 설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에 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조만간 지원 대상과 규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자연장지 구역별로 골분이 모두 안치되면 주변에 화초를 심는 등 조경을 보완해 시민들이 경건하게 추모할 수 있는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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