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81% 상향조정된다.

국토해양부는 택지비, 기본형건축비, 건축비가산비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 중 기본형건축비에 한해 3월부터 1.81% 높은 가격으로 산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정은 경기회복에 따라 재료비와 노무비의 상승분을 적용한 것으로 3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기본형건축비 상승으로 택지비와 건축비 상한액으로 구성되는 분양가상한액도 0.7~0.9% 정도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된 기준을 적용하면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가구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짜리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470만6000원에서 479만1000원으로 8만5000원 오를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기본형건축비 조정은 분양가로 책정할 수 있는 건축비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것으로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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