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면서 본격적인 도시경관 개선에 나섰다.

지난 27일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구현과 '고품격 디자인도시로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을 제정·발표하였다.

도시디자인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공간,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 등 5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으로 지난 4월말에 관련분야 공청회를 거쳐서 이날 발표하게 된 것이다.
그동안 서울시가 개발과 성장이라는 20세기적 가치관에서 문화로 디자인을 말하는 가치관으로 방향을 옮겨가게 된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의미를 둘 수 있다.

해외 주요 도시들의 가이드라인과 비교해서도 외국의 경우는 교통약자 배려나 가독성 증진 등에 한정되어 있거나 적용 분야의 폭이 좁아 도시 전체의 연계성이나 규모 면에서 제한적인 반면에,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은 시민의 보행안전, 편리성 등을 중시한 5개 분야 156종류에 이르는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도시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디자인 사후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토록 할 것이며, 우수 디자인을 발굴·장려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서울 공공디자인 인증제를 도입하여 올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

분야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① ‘공공공간’은 보행가로, 자동차도로, 광장, 도시공원, 하천 둔치 등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조성과 도시경관의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② ‘공공건축물’은 공공청사, 공연장, 복지관, 경찰서, 우체국 등 시민과 이용자를 위주로 하는 공공건축의 공공성 확보와 디자인 증진을 목적으로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③ ‘공공시설물’은 벤치, 휴지통, 가로판매대, 가로등, 정류장 쉘터, 육교, 방음벽, 옹벽 등 서울다움의 통합 이미지와 사용자 중심의 공공시설물 디자인 증진을 목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④ ‘공공시각매체’는 교통안전표지, 도로안내표지, 신호등, 정거장·지하철 표지 등 공공정보의 가독성, 사용성, 통합성, 지속가능성 등 정보전달과 차분하고 정제된 도시미관 디자인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 을 설정하고 있다.

⑤ ‘옥외광고물’은 지난 3월에 제일 먼저 가이드라인이 완료된 것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정비전>                                                                    <정비후>

 

해외 주요도시 디자인 가이드라인 비교

<미국 뉴욕시>
시 전역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에 한정된 가이드라인으로 총 4개 분야(공간, 건축물, 시각매체, 시설물)에 적용대상이 총 14종류(통행로, 출입구, 안내표지, 문화시설 등)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방식은 구체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단순하고 명료한 단문 위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진자료 등을 동시에 표현하였다.

<영국 런던시 리치먼드 자치구>
리치먼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거리경관과 공공공간의 개선을 돕는 가이드라인으로 총 4가지 부문(공공공간,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에 적용대상이 총 28종류(휴게시설, 통행시설, 조명시설, 녹지, 가로수, 하천, 감시카메라 등)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방식은 구체적인 규정보다 고려사항들이 정리되어 있으며 관련정보 제공기능이 혼합되어 표현되어 있다.

<일본 요코하마시>
요코하마시의 미나토미라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도시경관을 품격 있고 질적 수준이 높은 경관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한 ‘미나토미라이 오노토오리 경관기준’으로 총 5개 분야(공공공간, 공공시설물, 색채, 건축물, 옥외광고물)에 적용대상이 총 12종류(주차장, 색채, 야간조명, 스카이라인 등)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방식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으며 사진자료 등 일러스트레이션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서울시>
서울시 전역(옥외광고물 제외)을 대상으로 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으로 총 5개 분야(공공공간,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공공시각매체, 옥외광고물)에 적용대상이 총 156종류(보행가로, 도로,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휴게시설물, 통행시설물, 도로안내표지, 간판 등)로 구성되어 있다.
기술방식은 구체적인 규정을 중심으로 규제, 권장의 명확한 구분으로 작성되어 있으며 사진자료 등 일러스트레이션 중심으로 표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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