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한 유골의 분골을 수목이나 화초, 잔디 등에 묻거나 뿌리는 자연장(自然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자연장 제도 도입, 장사시설 확충, 봉안묘 규격 제한 등의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07. 5. 25)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연장을 원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관할 시, 군, 구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 개별법으로 자연장 조성이 제한된 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다.

자연장 면적은 종중ㆍ문중은 2,000㎡ 이하, 종교단체는 3만㎡ 이하, 법인은 10만㎡ 이상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일정규모 이상의 택지개발계획(신도시 건설 등)에 장사시설을 사전 설치함으로써 장사시설 설치관련 지역주민과의 갈등·마찰 등을 사전에 차단·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법인 등이 조성한 자연장지에는 집중호우, 산사태 등으로 유골 유실의 안전을 위해 급경사지에 유골을 묻지 못하도록 하되, 기존 묘지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경우 등은 예외키로 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자연장 시범사업 지역으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수원시 등 4개 지역을 지정했으며, 이들 지역은 이번 달 말까지 자연장지를 조성한 후 세부적인 운영조례가 마련되면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향후 봉안묘를 조성할 경우 과다한 석물사용으로 환경훼손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규격이 제한된다. 이번에 개정된 봉안묘의 규격은 높이 70㎝ 이하, 면적 2㎡ 이하이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중이거나 설치된 봉안묘는 예외키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자연 재해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장사시설의 유지·관리 및 개·보수에 필요한 관리금을 적립하도록 의무화해 관리금 적립금은 매년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했다. 단 적립 상한금액을 일시에 적립하거나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예외다.

이번 개정된 법령 자료는 26일 이후 보건복지가족부(http://www.mw.go.kr) 또는 법제처(http://www.moleg.go.kr)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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