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청은 지난 1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아시아개발은행, 몽골 CDM 국가승인기구(DNA), 몽골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몽골 조림CDM관련 공동 워크숍’을 진행했다.<사진제공 : 산림청>

 

산림청은 아시아개발은행, 몽골 CDM 국가승인기구(DNA), 몽골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몽골 조림CDM관련 공동 워크숍’을 1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림청이 몽골에 추진 중인 조림사업과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이 모색됐다.

‘탄소배출권조림(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은 일정기간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림(숲)을 조성하는 것으로, 탄소배출권조림을 통해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받아 경제 가치를 확보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 확보는 조림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업의 탄소배출권조림 사업의 참여 기반마련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에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조림사업, 탄소배출권조림 방법론, 국가승인기구의 역할·규정, 양국의 CDM 능력과 전문지식 배양 등을 논의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한국의 CDM 관계기관을 방문, 한국의 CDM 추진 현황을 청취·견학했다.

몽골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몽골에 사막화방지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녹화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산림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몽골측의 요구와 ‘한·몽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 분야를 사막화방지 조림 외에 병해충 방제, 산불피해지 복원, 조림 CDM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몽 산림협력을 한 단계 발전시키고 민간단체,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녹화성공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몽골에 사막화·황사피해 저감을 위해 10년간 3000㏊에 나무심기(조림)를 시행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 지난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Landscape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