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성태 의원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이하 ‘삶의질 향상법’)이야 말로 살아있는 법이라고 생각한다. 저소득 서민의 삶의질 개선을 위해 지금까지 꾸준히 준비해 왔고 또 앞으로도 노력해 갈 것이다”

지난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장기공공임대주택입주자의 삶의질향상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삶의질 개선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은 이 법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앞으로도 서민 삶의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은 이 법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라면서 “내년 예산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개선을 위한 예산 1800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삶의질 향상법’은 개정한 법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법”이라면서 “국회 설득부터 다수의 공청회까지 ‘산고’ 끝에 나오게 됐다. 이 좋은 법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주는 등 국가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지원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11일 열린 정책토론회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이 법령의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였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복지서비스도 같이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을 설정해 추진해 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김효수 주택국장은 “서울시는 SH공사를 통해 공공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사업을 진행했다. 앞으로 서울시도 예산을 투자해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국도시연구소 서종균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놀이시설과 포장재 등을 바꿔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지만 예산 확보 부분이 체계적이지 않아 지원이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개념과 예산 확보 부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면서 “KS마크와 같이 최저주거환경기준을 마련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주민을 위한 주거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SH공사 도시연구소 오정석 책임연구원 역시 “법의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 부분이 아쉽다”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3조1항 또는 2항에 보조금 예산 및 지원을 명확히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입구에서는 그동안 시행된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놀이터, 휴게시설, 벤치 그리고 내부시설 등 개보수 사업 관련 사진전이 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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