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기술개발촉진법’(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10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지난 1일 공고했다.

‘신기술(NET)인증제도’는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해 그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신기술 적용제품의 신뢰성 제고로 구매력 창출을 통한 초기시장 진출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청자격은 신기술을 인증 받고자 하는 기업,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대학 등 기관의 장으로, 신청대상은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해 시험 또는 운영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인증일(2009년 4월말)을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는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실증화 시험을 통해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이다.

접수는 내년 1월 7일까지이며, 신청서식은 신기술(NET)인증 홈페이지(www.netmark.or.kr→정보센터→서식자료실)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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