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법인 ‘도시림 등 조성·관리’를 새로 등록하려면, 자본금과 사무실 면적 외에 3명 이상의 기술자를 추가로 갖춰야 한다.
① 산림기사 1명  ② 조경기사 1명 ③ 산림산업기사 또는 조경산업기사 1명이다.

산림 내에서 조성되는 숲이나 가로수가 아닌, ‘도시 내에 조성되는 도시숲·생활숲·학교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에 과연 산림기술자 도입이 절실한 것이냐 하는 지적도 있다.

일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시설물설치공사업 등 3개의 건설면허를 등록하고 있는 업체의 경우 현재 10명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하는데, 산림사업법인을 추가하게 된다면 확보해야 하는 기술자수는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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