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시에 기둥의 모듈화를 통해 자유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공아파트가 지어진다. 이로써 주택수명은 최대 100년까지 연장되고 친환경 자연지반은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내부구조를 쉽게 변형할 수 있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지속가능형 공동주택이란 사회적ㆍ기능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건축물 골격은 유지하면서 외장ㆍ내장ㆍ설비 등 세대 내ㆍ외부 등을 자유롭게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주택이다. 기둥과 보로 구성된 라멘(Rahmen) 등의 건축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구조체와 설비 공간이 분리된다. 가변성이 쉬워 100년 이상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서울시는 지속가능형 공동주택 확대를 통해 생활패턴 변화와 내부 노후화로 20~30년마다 부수고 새로 짓기를 반복해야 했던 기존 아파트 틀을 벗어나 지속가능한 가변형 주택을 시급히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신주택정책기획단장은 “지속가능형 주택이 보급되면 100년에 이르는 철근콘크리트조의 구조적 수명이 다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 기존 20~30년마다 재건축을 반복했던 주택정책에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주택을 ‘지속가능형 구조’로 전환해 나갈 경우 주택수명 연장과 더불어 친환경 자연지반을 확보할 수 있게 돼 단지 내 생태지반 비율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둥의 모듈화를 통해 지하 공간 활용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또한 건설폐자재가 줄어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인해 배출되는 CO2양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 가변기능 향상으로 1ㆍ2인 가구 및 노령인구, 다문화가정 등 라이프 스타일에 따른 다양한 주거양식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1단계로 2010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분부터 구조체와 공용 설비 공간 등 기술수준을 충족하는 주택부터 적용하고, 2012년 이후부터는 전면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SH공사 시행아파트, 재개발 임대아파트 등 공공부문 아파트는 의무 시행하고 민간부문 아파트는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시행을 권장한다. 또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에 ‘지속가능형 구조’ 항목을 추가, 10% 이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해 민간부문 아파트의 시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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